외래(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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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혈압의 급여기준 해설
고혈압 환자의 진료는 외래진료에서 많은 빈도를 차지하기에 중요합니다. 고혈압의 치료에도 급여기준이 있어서 이를 준수해야 합니다. 그나마 고혈압의 급여기준은 당뇨병의 기준보다는 간단해서 진료를 보는데 크게 무리는 없습니다. 오늘은 고혈압의 급여기준을 알아 보겠습니다. 진료에 도움이 되시기 바랍니다. [일반원칙] 고혈압약제 (2017.12.1)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 - 215호 1.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하는 혈압강하제는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함. 해설1) 첫 문장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본 고혈압 고시는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없는 고혈압 환자에게 투여되는 경우에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동반질환 및 합병증이 있는 ..
2022.05.31 -
신속항원검사 정리
[신속항원검사] 1. 검사 가능 의료기관 * 2020년 12월 14일 ~ • 의료취약지 요양기관 • 응급실 내원환자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검사 가능 * 2022년 2월 3일 ~ • 검사가능 기관을 확대 운영함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가능 * 2022년 4월 4일 ~ •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2. 검사 여건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를 수행 가능한 인력의 범위는? •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원급)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RAT검사 시 반드시 가림막이나 독립된 장소가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 굳이 가림막이나 독립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
2022.05.31 -
확진자 대면진료 정리
[확진자 대면진료] 1.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고 * 신청 요건 • 별도 시간 또는 공간 활용 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요건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 * 시설 기준 •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 권고 * 신청 절차 • 4.8.일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신고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고 # 별도 심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 가능 * 인력 기준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1명 이상 상근 ① 코로나 19 관련 질환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②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처방은 내과계열 ..
2022.05.31 -
이상지질혈증의 급여기준 해설
이상지질혈증의 급여기준 오늘은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외래 환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상지질혈증의 급여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진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지질 검사 1) 지질 검사 와 식사 • 지질 검사 항목 중에서 중성지방 결과값과 LDL콜레스테롤 계산값의 경우에는 혈액 채취 전 12시간 이상의(최소 9시간) 공복이 필요하며, 정맥 채혈 전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혈액 농축을 피하기 위하여 최소 5분 이상 앉아 있어야 합니다. •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직접 측정한 LDL콜레스테롤은 공복여부의 영향이 비교적 적어서 공복이 아니어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식후1~6hr에 TG는 26mg/dL 정도 올라가고, TC/LDL/non-HDL cholesterol은 8..
2022.05.31 -
항혈소판제의 급여기준
오늘은 늘어나는 심혈관질환의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항혈소판제의 급여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진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항혈소판제 처방의 일반원칙 (급여기준, 2018.5.1.) 각 약제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 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약제의 허가사항 이내여야 한다는 기준을 강조하였고, 항혈전제는 급여기준이 되지 않는 경우에 전액본인부담 처방이 가능합니다. 가. 단독요법 심혈관 질환, 뇌혈관 질환, 말초동맥성 질환의 혈전예방 및 치료를 위해서는 Aspirin을 우선 투여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해당질환에 허가받은 항혈전제 1종을 인정함. 2) Aspirin을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알러..
2022.05.31 -
심부전의 치료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2022.05.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