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속항원검사 정리
2022. 5. 31. 23:06ㆍ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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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항원검사]
1. 검사 가능 의료기관
* 2020년 12월 14일 ~
• 의료취약지 요양기관
• 응급실 내원환자 및 중환자실 입원환자를 대상으로 검사 가능
* 2022년 2월 3일 ~
• 검사가능 기관을 확대 운영함
•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의료기관형 호흡기전담클리닉에서 가능
* 2022년 4월 4일 ~
• 이후 모든 의료기관에서 검사 가능
2. 검사 여건
* 신속항원검사 또는 PCR 검사를 위한 검체채취를 수행 가능한 인력의 범위는?
• 의사가 수행하는 것이 원칙이나 의사의 지도ㆍ감독에 따라
임상병리사, 간호사, 간호조무사(의원급)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RAT검사 시 반드시 가림막이나 독립된 장소가 필요한가요?
• 아닙니다.
• 굳이 가림막이나 독립된 장소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 진료실에서도 가능합니다.
3. 검사코드
* 2020년 12월 14일
• 기존 D662000* (선별급여 50% 코드), 수가 - 14,440원
* 2022년 2월 3일
• 변경 D662097* (환자 본인부담 한시적 면제 코드), 수가 - 14,440원
4. 급여기준
* 급여대상
• 의료취약지역 소재 요양기관
• 응급실 내원환자
• 중환자실 입원환자
• 예방접종 후 4주 이내 혈액투석 환자
• 전국 호흡기전담클리닉(의료기관형), 호흡기 진료 지정 의료기관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 ‘유증상자 또는 의사소견 있는 환자’ 란 ?
- 발열, 기침, 인후통 등의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 확진자 접촉 혹은 집단발생 지역 방문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경우
-> 무증상 접촉자는 급여에 해당함
# 급여목적 이외에는 비급여로 한다고 명시됨
5. 검사 후의 진단명
* 신속항원 양성
• 코로나-19, 바이러스가 확인된 (U071) + 처방에 대응하는 상병
* 신속항원 음성
• 환자 상태에 따른 진단명 (인후염, 기관지염 등)
• 확진자 접촉 혹은 집단발생 지역 방문자 : Z208 (기타 전염성 질환에 접촉 및 노출)
• 방역패스 목적으로 실시하는 경우 : Z11.5 (기타 바이러스질환에 대한 특수선별검사)
(방역패스는 없어짐)
6. 청구항목
* 진찰료
• 초진/재진 등 상황에 맞는 진찰료 산정 ( 본인부담 있음 )
* 신속항원 검사키트
• D662097* (수탁이 없으므로 원내검사로 설정)
• 환자본인부담금 은 면제 (공단으로 청구)
: 신속항원검사관련 비용은 국비지원이 아니라 공단에서 지불함
# 정부 발표문에 있는 신속항원 검사료 17,260원은
- 기본 14,440원에 4% 최대 질가산 , 15% 종별가산이 추가된 금액임
- 질가산이 없는 5등급 의원은 기본 14,440원에
15% 종별가산만 추가되어 비용이 떨어짐 : 16,600원
* 감염예방관리료 폐지 : 2022년 4월 4일 부터
7. 산정가능 횟수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의 산정가능 횟수는?
• 신속항원검사는 내원시 1회를 원칙으로 함
(예시) 혈액투석 내원시마다 적용 가능
* 2022년 4월 4일 부터 1일 검사 수 제한
• 요양기관의 의사당 1일 100회까지 가능
• 100회 초과 시 비급여로도 징수 불가
• 100회 초과시 진찰료만 산정할 수 있음
8. 비급여 검사
* 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 급여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비급여로 함.
- 급여기준에 급여목적 이외에는 비급여로 한다고 명시됨
(예) 해외 출국용 증명서 등 단순 서류 제출 목적으로 검사하는 경우 비급여
(예) 무증상 환자가 검사 만을 위해 내원한 경우 비급여
(예) 무증상자의 입원전 검사로 실시하는 경우 비급여
9. 기타
* 음성확인서 관련 비용은 진찰료 등 급여항목에 포함되어 있어 별도 산정 할 수 없음.
-> 소견서 등의 발급비용은 별도 징수할 수 없음
-> 환자에게 비급여로 징수 불가
* 비급여 신속항원검사가 양성인 경우
-> 해당 진료에 대해서 소급하여 건강보험 적용 및 국비지원 대상으로 분류하지 않음
-> 확진환자로 신고함
* 신속항원검사가 음성이 나와도 검사비는 무료임
10. RAT결과 양성에 따른 조치
* 코로나19 확진환자로 분류·신고할 수 있음
• 2022-03-14 부터 1달간 인정됨 -> 다시 1개월 연장됨 (22-4-14~22-5-13)
• 기존 필수사항이던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 추가 실시를 생략함
-> 신속한 격리·치료 등이 가능하도록 하기 위함
* 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음
• 신속항원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는 의사의 진찰·판단에 따라
①확진자로 분류(한시적 조치) 하거나
②코로나19 확진검사(단독)를 추가로 실시할 수 있습니다.
* 진료비 본인부담금은 납부해야 함
• 해당 진료 시 발생한 진찰료 등 본인부담금은 지원 대상이 아님
-> 신속항원검사 시에 발생한 진찰료는 양성 여부와 관계없이
진찰료에 대한 본인부담금이 있으므로 수납
• 팍스로비드 등 관련 처방이 이루어진 경우 이후 약제비 부터는 본인부담금 지원이 가능함
-> 처방전 발행 시 ‘조제 시 참고사항’란에 “H/재택치료” 기입
본 게시판의 글과 자료들은 김종률 선생님께서 개원가 원장님들을 위해 제공한 컨텐츠로 닥터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가 어려운 의료현실 속에서 묵묵히 진료에 전념하시는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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