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진자 대면진료 정리

2022. 5. 31. 22:53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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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진자 대면진료]

 
 
1.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고
* 신청 요건
    • 별도 시간 또는 공간 활용 등 
      감염을 예방할 수 있는 환경 요건과 적정 인력을 갖춘 의료기관
 
* 시설 기준
    • 별도 시간 또는 공간을 활용하여 진료 권고
 
* 신청 절차
    • 4.8.일부터​ 보건의료자원통합신고포털(www.hurb.or.kr)로 신청
    • 현황신고변경 > 특수운영현황 > 특수운영현황신고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신고
 
   # 별도 심사 없이 의료기관에서 신청한 날부터 즉시 대면진료 가능
 
* 인력 기준
    •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1명 이상 상근
    ① 코로나 19 관련 질환은 내과, 가정의학과, 소아청소년과 전문의, 
       이비인후과, 신경과, 재활의학과 등 기타 내과계열 전문의를 우선 권고
    ② 코로나 19 먹는 치료제 처방은 내과계열 전문의가 있는 의료기관, 
        호흡기전담클리닉, 호흡기진료지정 의료기관만 가능
 
    • 간호인력(간호사 또는 간호조무사) 1명 이상 상근
    • 진료보조, 행정, 소독 등을 담당하는 인력 1명 이상
 
 
2. 급여 대상
* 대상환자 
    • 대면진료가 필요한 코로나19 확진환자
 
* 대상기관 
    • 코로나19 확진환자에게 외래에서 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요양기관
       -> 코로나19 외래진료센터 
 
* 급여기간 
    • 코로나19 확진환자 격리기간
 
* 적용기간
    • 2022.4.4. 진료분부터 별도 종료 안내 시까지
 
 
3. 적용 수가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
    • 의원  AH240  (24,260원)
    • 환자 본인부담 면제    * 국비지원은 아님, 공단 지원
 
* 적용대상
    • 코로나19 확진환자를 외래에서 대면진료한 경우
 
* 산정 방법
    •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외래에서 1일 1회 산정
    • 대면진료를 실시하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1인당 일 100명까지 산정
    • 소아, 야간·공휴, 토요, 심야 등 별도 가산 미적용
 
    • 신속항원검사(전문가용) 및 PCR 검사 당일, 동일 의료기관에서 
      코로나19 확진환자 대면진료 시 ‘코로나19 확진자 대면진료관리료’는 산정 불가
   
 
4. 청구 내역
1) 코로나 확진환자가 코로나관련 상병으로 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 청구 내역
    • 진찰료
    • 대면진료관리료 - AH240
    • 검사코드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 주사제, 수액제 + 주사 수기료 
    • 수액제를 투여한 경우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AH318‘ 산정 가능 
       (4월18부로 종료,* 급여 수액제를 말함)
     
* 명세서작성  명세서 1 (본인부담금 없음)
    ① MT043(국가재난 의료비 지원 대상유형) : “3/02”를 기재 (본인부담 없음)
    ② MX999(기타내역) :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 처방전 
    • “T/외래진료센터” 기재
 
2) 코로나 확진환자가 코로나 상병 + 타 상병으로 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 청구 내역
    • 진찰료
    • 대면진료관리료 - AH240
    • 검사코드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 주사제, 수액제 + 주사 수기료 
    • 수액제를 투여한 경우 '코로나19 주사실 격리관리료-AH318‘  산정 가능
        (4월18부로 종료,* 급여 수액제를 말함)
 
* 코로나 상병 관련 명세서 작성 - 명세서 1 (본인부담금 없음)
     ① MT043 : “3/02”를 기재 
     ② MX999(기타내역) : “T/외래진료센터”를 기재
 
* 타 상병 관련 명세서 작성 - 명세서 2 (본인부담금 있음)
    • 명세서를 구분·작성하여 분리 청구함
    • 대면진료관리료 및 진찰료는 다시 산정 안함
 
* 처방전 
    • 코로나 관련 진료 처방전에 “T/외래진료센터” 기재
 
 
3) 코로나 확진환자가 코로나 상병이 아닌 타 상병으로 대면진료를 하는 경우
* 청구 내역
    • 진찰료
    • 대면진료관리료 - AH240
    • 검사코드 (혈액검사, 방사선검사) 
    • 주사제, 수액제 + 주사 수기료 
 
    # 타 상병이라도 대면진료관리료(본인부담없음)는 산정함
 
* 타 상병 관련 명세서작성 - 명세서 1 (본인부담금 있음)
    • 명세서 특정내역 구분코드 MT043과 MX999에 기재하지 않음
    • 대면진료관리료를 제외한 처방내역에 대한 본인부담금 발생함
 

본 게시판의 글과 자료들은 김종률 선생님께서 개원가 원장님들을 위해 제공한 컨텐츠로 닥터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가 어려운 의료현실 속에서 묵묵히 진료에 전념하시는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