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음파 급여기준 총정리

2022. 5. 31. 23:05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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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장 (’21.9.1.~)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경흉부 심초음파,  부하 심초음파, 

                                      태아정밀 심초음파, 경식도 심초음파,  심장내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고위험군의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수술 전 초음파

 

 

2. 경과관찰 목적

 (1) 좌심실 박출률 40% 미만 심부전 환자 연 1회

 (2)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연 1회

 (3)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연 1회

 (4)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연 1회

 (5)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연 1회

 (6) 심장질환에 대한 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만 19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 횟수 제한 없음

 

 

○ 상복부 초음파 - 간·담낭·담도·비장·췌장 (’18.4.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상복부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일반)

 

 

2. 경과관찰 목적

1) 간경변증, 40세 이상의 만성 B형 간염, 40세 이상의 만성 C형 간염에서 간암 감시검사 - 연 2회(정밀)

2) 담낭용종 경과관찰 - 연 1회(일반)

3) 상복부 질환의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본인부담률 80%)

 

* 다른 부위의 제한적초음파는 1회 급여인 반면에 상복부 제한적초음파는 

  처음부터 선별급여임에 주의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담석증, 지방간, 간 혈관종 등은 에피소드가 변하지 않는 한 

        1년뒤에 검사하더라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가 원칙임

 

 

 

○ 하복부 초음파  -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19.2.1.~)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하복부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하복단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2. 경과관찰 목적

1)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괄약근 손상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 1회

2) 상기 1)을 제외한 하복부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 제한적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연단위 경과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주의

 

 

 

○ 비뇨기계 초음파 - 신장·부신·방광 (’19.2.1.~)

 

신장·부신·방광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비뇨기계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비뇨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2. 경과관찰 목적

1) 복합신낭종(Bosniak ClassificationⅡF이상),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 연 1회

2) ESWL 이후 잔여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 1회

3) 상기 2)를 제외한 비뇨기 수술(시술) 후 또는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 제한적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경부 - 갑상선·부갑상선 (’22.2.15.~)
 
 
1. 진단 목적
진단 목적으로는 급여가 없음
 
2. 경과관찰 목적
생검 결과 비정형 세포 또는 여포종양(의심 포함)인 경우 경과관찰 시 - 1회 급여
 
* 2번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경부 - 갑상선·부갑상선 제외한 경부 (’22.2.15.~)
 
 
1. 진단 목적
만 19세 미만 환자에게 갑상선·부갑상선을 제외한 경부 질환이 의심되어 진단 - 1회 급여

 

 
 
2. 경과관찰 목적
경과관찰 목적으로는 급여가 없으며  선별급여(80%) 산정
 
 
* 1번의 적용을 받는 환자에게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남성생식기-전립선·정낭·음경·음낭 (’19.9.1.~)
 
전립선·정낭·음경·음낭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남성생식기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남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2. 경과관찰 목적
1) 전립선비대증으로 약물 등 치료중인 환자 - 연 1회
2) 고환고정술을 시행하지 않은 고환위치이상 환자 - 연 1회
3) 만 2세 미만 음낭수종 환자 - 연 1회
4) 남성생식기 질환에 대한 수술(시술) 또는 전립선염, 고환염, 부고환염, 전립선농양으로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여성생식기 초음파 (’20.2.1.~)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여성생식기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가.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나. 아래의 특정 해부학적 이상소견 등이 확인된 경우 - 정밀로 산정

     (1) 자궁: 장축 길이 4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의 전후벽 두께가 6cm 이상이거나, 

                  좌우 두께가 8cm 이상인 경우

     (2) 자궁내막: 직경 1.5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내막 또는 자궁강 두께가 2cm 이상인 경우

     (3) 자궁부속기(난소 또는 난관): 직경 6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직경 3cm 이상 종물이 다발성격벽(multiseptated) 또는 고형 부분(solid portion) 또는 

          유상돌기(papillary projection)를 동반하는 경우

     (4) 여성생식기 기형: MRKH(Mayer Rokitansky Kuster Hauser) 증후군 등 

           여성생식기 기형이 확인된 경우

     (5) 상기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의심되어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의뢰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2. 경과관찰 목적

1) 상기 나.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된 환자- 연 1회

2) 여성생식기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 제한적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안-안구·안와 (’20.9.1.~)

 

안구·안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안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안구·안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2. 경과관찰 목적

1) 매체혼탁으로 인해 안저 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에서 경과관찰 - 제한적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연단위 경과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주의

 

 

 

○ 유방·액와부 초음파 (’21.4.1.~)

 

유방·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나942가 유방·액와부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유방·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2. 경과관찰 목적

1) 유방양성종양 환자 - 1회

2) 유방·액와부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 제한적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연단위 경과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주의

 

 

 

 

○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21.4.1.~)

 

흉벽, 흉막, 늑골 등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나942나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2. 경과관찰 목적

1)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 제한적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단발골절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에는 나940나 단순초음파(Ⅱ)-EB402를 산정함.

** 연단위 경과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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