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5. 31. 23:05ㆍ초음파
○ 심장 (’21.9.1.~)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경흉부 심초음파, 부하 심초음파,
태아정밀 심초음파, 경식도 심초음파, 심장내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고위험군의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수술 전 초음파
2. 경과관찰 목적
(1) 좌심실 박출률 40% 미만 심부전 환자 연 1회
(2)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연 1회
(3)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연 1회
(4)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연 1회
(5)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연 1회
(6) 심장질환에 대한 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만 19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 횟수 제한 없음
○ 상복부 초음파 - 간·담낭·담도·비장·췌장 (’18.4.1.~)
간·담낭·담도·비장·췌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상복부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상복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일반)
2. 경과관찰 목적
1) 간경변증, 40세 이상의 만성 B형 간염, 40세 이상의 만성 C형 간염에서 간암 감시검사 - 연 2회(정밀)
2) 담낭용종 경과관찰 - 연 1회(일반)
3) 상복부 질환의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본인부담률 80%)
* 다른 부위의 제한적초음파는 1회 급여인 반면에 상복부 제한적초음파는
처음부터 선별급여임에 주의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담석증, 지방간, 간 혈관종 등은 에피소드가 변하지 않는 한
1년뒤에 검사하더라도 선별급여(본인부담률 80%) 가 원칙임
○ 하복부 초음파 -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19.2.1.~)
충수·소장·대장·서혜부·직장·항문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하복부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하복단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2. 경과관찰 목적
1) 직장·항문 수술 후 항문괄약근 손상 확인이 필요한 고위험군 환자 - 1회
2) 상기 1)을 제외한 하복부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 제한적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연단위 경과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주의
○ 비뇨기계 초음파 - 신장·부신·방광 (’19.2.1.~)
신장·부신·방광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비뇨기계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비뇨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2. 경과관찰 목적
1) 복합신낭종(Bosniak ClassificationⅡF이상), 신혈관근지방종, 원인 미상의 수신증,
신결석, 만성신부전(2단계 이상), 선천성 요로계 기형 - 연 1회
2) ESWL 이후 잔여결석 확인이 필요한 방사선 투과성 요로결석 환자 - 1회
3) 상기 2)를 제외한 비뇨기 수술(시술) 후 또는
급성신우신염(합병증이 동반된 경우), 신농양, 신주위농양, 농신증으로 수술(시술) 없이
약물치료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 제한적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여성생식기 초음파 (’20.2.1.~)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여성생식기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가. 여성생식기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나. 아래의 특정 해부학적 이상소견 등이 확인된 경우 - 정밀로 산정
(1) 자궁: 장축 길이 4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의 전후벽 두께가 6cm 이상이거나,
좌우 두께가 8cm 이상인 경우
(2) 자궁내막: 직경 1.5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자궁내막 또는 자궁강 두께가 2cm 이상인 경우
(3) 자궁부속기(난소 또는 난관): 직경 6cm 이상 종물이 있거나,
직경 3cm 이상 종물이 다발성격벽(multiseptated) 또는 고형 부분(solid portion) 또는
유상돌기(papillary projection)를 동반하는 경우
(4) 여성생식기 기형: MRKH(Mayer Rokitansky Kuster Hauser) 증후군 등
여성생식기 기형이 확인된 경우
(5) 상기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의심되어 치료를 위해 상급종합병원·종합병원에
의뢰된 환자에게 시행한 경우
2. 경과관찰 목적
1) 상기 나. (1)~(4)의 해부학적 이상소견이 확인된 환자- 연 1회
2) 여성생식기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 제한적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안-안구·안와 (’20.9.1.~)
안구·안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안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안구·안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2. 경과관찰 목적
1) 매체혼탁으로 인해 안저 관찰이 어려운 고위험군 환자에서 경과관찰 - 제한적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연단위 경과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주의
○ 유방·액와부 초음파 (’21.4.1.~)
유방·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나942가 유방·액와부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유방·액와부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2. 경과관찰 목적
1) 유방양성종양 환자 - 1회
2) 유방·액와부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 제한적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연단위 경과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주의
○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21.4.1.~)
흉벽, 흉막, 늑골 등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나942나 흉벽, 흉막, 늑골 등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 또는 흉부(늑골 등)의 다발골절이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2. 경과관찰 목적
1) 흉부(흉벽, 흉막 등) 질환이 확인되어 수술(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 제한적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단발골절이 의심되어 실시한 경우에는 나940나 단순초음파(Ⅱ)-EB402를 산정함.
** 연단위 경과관찰에 대한 규정이 없음에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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