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지질혈증의 급여기준 해설

2022. 5. 31. 22:22외래/내분비질환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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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지질혈증의 급여기준

 

오늘은 고혈압, 당뇨병과 함께 외래 환자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이상지질혈증의 급여기준에 대해서 알아 보겠습니다. 진료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1. 지질 검사

1) 지질 검사 와 식사

 지질 검사 항목 중에서 중성지방 결과값과 LDL콜레스테롤 계산값의 경우에는 혈액 채취 전 12시간 이상의(최소 9시간공복이 필요하며, 정맥 채혈 전 과도한 움직임으로 인한 혈액 농축을 피하기 위하여 최소 5분 이상 앉아 있어야 합니다.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직접 측정한 LDL콜레스테롤은 공복여부의 영향이 비교적 적어서 공복이 아니어도 검사를 하기도 합니다. 보통의 경우에 식후1~6hr에 TG는 26mg/dL 정도 올라가고, TC/LDL/non-HDL cholesterol은 8mg/dL정도 떨어지며, HDL cholesterol은 변화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2) 계산값 LDL 과 실측치 LDL

 중성지방 수치가 400mg/dL이하인 경우에 LDL콜레스테롤 농도 값은 다음의 Friedewald공식으로 계산할 수 있습니다.

LDL콜레스테롤 = 총콜레스테롤 수치 - (HDL콜레스테롤 수치 + 중성지방수치/5)

 일반적으로 Friedewald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한 LDL콜레스테롤 농도 값이 직접 측정한 값 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다고 (9.1%±6.4%) 보고 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거의 모든 임상연구가 계산값 LDL 을 기준으로 Study 된 것이므로, 치료가이드라인 및 급여기준 등은 계산값 LDL을 사용한 것입니다.

 

 

 

2 지질 검사의 기준

 일반적으로 총콜레스테롤(TC), TG , HDL-C 3종의 검사를 인정합니다.

 Routine 으로 4종(TC. TG. HDL, LDL)검사 시 LDL검사가 삭감됩니다.

  > TC, TG, HDL-C, LDL-C 중에서 4개를 한꺼번에 하면 삭감

  >  TC, TG, HDL-C 검사를 먼저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에 LDL-C 검사를 하는 것이 원칙

 TG  400mg/dl을 초과하거나, 형 고지혈증 등의 경우에는 직접법으로 LDL-C 인정합니다.

 지질 검사는 건강검진 목적 이외에는 비급여로 검사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 삭감 우려로 지질검사 중 일부를 비급여 검사하면 임의비급여임

 

 TC. TG. HDL-C, LDL-C 중에서 어느 조합이던지 3개만 검사하면 인정됩니다.

 

 

3. 고지혈증치료제의 급여기준 [일반원칙]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동 인정기준 이외에 투여한 경우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순수 고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혈증

1) 투여대상

    가위험요인이 01개인 경우 혈중 LDL-C ≥ 160 mg/dL일 때

    나위험요인이 2개 이상인 경우 혈중 LDL-C ≥ 130 mg/dL일 때

    다관상동맥질환 또는 이에 준하는 위험(말초동맥질환복부대동맥류, 증상이 동반된 경동맥질환, 당뇨병)인 경우 

                                                         : 혈중 LDL-C ≥ 100 mg/dL

    라급성 관동맥 증후군인 경우 : 혈중 LDL-C ≥ 7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 HMG-CoA 환원효소억제제담즙산제거제, Fibrate계열 약제 중 1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TG)혈증

1) 투여대상

    가혈중 TG ≥ 500 mg/dL일 때

    나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혈중 TG ≥ 200 mg/dL일 때

2) 해당 약제 : Fibrate 계열, Niacin 계열 중 1

 

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

1) 투여대상

    “.순수 고LDL-C혈증과 .순수 고TG혈증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약제 -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

 

* 이상지질혈증의 위험요인

    ① 흡연

    ② 고혈압(BP≥140/90 mmHg 또는 항고혈압제 복용)

    ③ 낮은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40 mg/dL)

    ④ 관상동맥질환 조기 발병의 가족력

        (부모, 형제자매 중 남자<55세, 여자<65세에서 관상동맥질환이 발병한 경우)

    ⑤ 연령(남자≥45세, 여자≥55세)

 

  ※ HDL-C≥60 mg/dL은 보호인자로 간주하여 총 위험요인 수에서 하나를 감한다.

  ※ 비만은 위험요인에 해당이 않됨.

 

 

4. Ezetimibe 경구제의 급여기준

• 고지혈증 치료제의 [일반원칙] “세부사항에 준하여 인정하되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 HMG-CoA reductase inhibitor을 사용하였으나 반응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 또는 부작용 등으로 투여할 수 없거나 증량이 어려운 경우

. 2개 이상의 기존 고지혈증 치료 약물에 불응성 혹은 금기인 경우​​

​     (시행일: 2016.5.1.)

  ※ 위 기준으로는 1차로 처방이 안되는 것 처럼 보이지만실제로는 처방의 제한이 없이 처음부터 처방이 가능함

 

 

 

5. Omega-3-acid ethyl esters 90의 급여기준

• 허가사항 범위 내에서 아래와 같은 기준으로 투여 시 요양급여를 인정하며동 인정기준 이외에는 약값 전액을 환자가 부담토록 함.

 

 

순수 고트리글리세라이드혈증 또는 고LDL-C 및 고TG혈증 복합형 경우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함.

   1) 혈중 TG500 mg/dL인 경우 1일 4g까지 인정

   2) 위험요인또는 당뇨병이 있는 경우혈중 TG200 mg/dL일 때 기존 유사 대체 약제(Fibrate 또는 Niacin계열사용시 부작용이 예상되는 경우 1일 4g까지 인정

    ( ※ 실제로는 부작용 예상과 관계 없이 처음부터 바로 처방가능)

 

순수 고TG혈증의 경우 단독요법으로 인정

 

복합형의 경우 : LDL-C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 별로 각각 1종씩 인정

 

 

(시행일: 2015.2.1)

 

 

6. 치료제 처방의 원칙

1) 고지혈증의 치료 원칙

 식사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은 25% 에 불과하며, 나머지 75%는 간내 에서 생성되어, 식이요법으로는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5.3%만을 감소시킵니다.

 같은 효능 : Rosuvastatin 5mg = Atorvastatin 20mg

 LDL-C 감소에 따른 creatine kinase (CK)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상승비율이 다른 statin에 비해 Rosuvastatin 투여군에서 낮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 Rule of 6(7) : 스타틴 용량을 두 배로 올려도 혈중 LDL 콜레스테롤 수치는 6(7)% 만 추가로 내려갑니다

 콜레스테롤 흡수억제제인 Ezetimibe와 스타틴과의 복합제는 스타틴 단독 치료에 비해서 15~20%를 추가로 낮춥니다. ( Rule of 6 와 비교해서 3배의 추가 효과 )

     ※ Ezetimibe + Ator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 아토젯정 등) 

        Ezetimibe + Rosuvastatin calcium 복합경구제 (품명: 로수젯정 등)

        Ezetimibe + Simvastatin 복합경구제 (품명: 바이토린정 등)

 Statin 복용을 중단한 뒤에 2주가 지나면, 치료효과가 없어져서 지질 수치가 다시 상승합니다.

 

2) 처방시 주의 사항

 이상지질혈증 치료제 처방시 원칙은 LDL 또는 TG 수치를 JX999에 기록하여야 하나현재는 특정내역 기록 없이 상병명만 기록하면 인정되고 있습니다.

  > 검사없이도 병명만 기록해도 인정되고 있어서다른 병원에서 복용중인 이상지질혈증 치료제를 검사 없이 바로 병명만 기록하고 처방할 수 있음.

 처음 처방 시점에서 콜레스테롤 혈액검사가 급여기준에 해당되면추후 추적검사에서 지질 수치가 떨어진다고 하여도 기간의 제한 없이 계속 처방이 가능합니다.

 Ezetimibe + Statin 복합제는 E782(혼합성 이상지질혈증) 상병이 필요한 것은 아니고E78* 상병으로 인정됩니다.

 LDL + TG 치료제 복합제 처방시 상병에 주의해야 합니다.

  > 복합제는 급여기준 상에서 복합형(IIb) 이상지질혈증에 인정.

  > E782(혼합성 이상지질혈증) 상병을 기재

 

3) 약제 조합

 LDL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됩니다.

 TG에 작용하는 약제는 1제 인정합니다.

   > TG에 작용하는 Fibrate 와 Omega-3의 병용은 심사조정되므로, 2종을 같이 처방하려면 1가지를 전액본인부담 처리하여야 함

 

 

        : 그러나 혼합성 이상지질혈증(E782)인 경우에

         LDL 및 TG에 작용하는 약제별로 각각 1종씩 인정된다는 규정에 의거, 

         Fibrate가 LDL치료로도 인정을 받고 있기에 Fibrate는 LDL치료를 위한 것이고, 

         Omega-3는 TG치료를 위한 약이라고 하여 병용처방이 절대 불가한 것은 아닌 것으로 판단됨 (?) 

                      > 실제 삭감사례 확인이 필요하겠습니다. 

                      > 이 경우는 Statin을 처방하지 않는 환자일 경우입니다. 

                        스타틴 + fibtate + omega3 3제는 당연히 처방이 되지 않습니다. 

 

 고지혈증 치료 초기부터 바로 Ezetimibe + Statin 복합제 처방 가능합니다.

• 혼합성 고지혈증(E782) 치료에서 LDL + TG 치료제 복합제도 초기부터 바로 처방 가능합니다.

• 혼합성 고지혈증(E782) 치료에서 Ezetimibe + Statin 복합제와 Omega-3 제제 병용 처방 가능합니다.  

• 혼합성 고지혈증(E782) 치료에서 Ezetimibe + Statin 복합제와 Fibrate 제제 병용 처방 가능합니다.  

 

 

7. 이상지질혈증의 추적관찰

1) 치료제 투약 일정

 지질치료제는 일단은 최소 6개월은 처방합니다.

 6개월 처방 후의 치료 방침

- 6개월 처방 후 LDL수치가 목표값에 도달한 것을 확인한 뒤

   > 2개월 정도 처방을 중지한 다음에 다시 Lipid profile을 검사

   > 상승한 사람은 투약을 다시 시작하고 평생복용 할 것을 권유

   > 상승하지 않은 사람은 투약 없이 3~6개월 정도 간격으로 추적 검사

 

2) 지질 검사 일정

 약제투여 후 1달 후에 LFT와 지질검사, CPK 검사를 시행합니다.

   > 첫 처방 3개월 뒤 혈액검사 다시 실시

   > 그 뒤에는 혈액검사를 6개월 정도의 간격으로 시행

   ( 보통 statin처방 후 2달 뒤에 검사하고, 

    그 뒤 6개월에 검사하고, 별 문제가 없으면 1년마다 검사합니다.) 

 

 치료 후 Lipid profile이 정상이 되더라도 계속 투여하며, 급여기준은 최초 치료전 LDL값을 적용 받는 것이지, 개선된 LDL값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2회 연속 LDL 콜레스테롤 농도가 40 mg/dL 이하라면 스타틴 감량을 고려합니다.

 (최근에는 the lower, thw better 기준에 의해서 감량을 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상지질혈증의 급여기준과 처방의 원칙 등을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차분히 숙지하셔서 진료에 도움 받으시기 바랍니다.

본 게시판의 글과 자료들은 김종률 선생님께서 개원가 원장님들을 위해 제공한 컨텐츠로 닥터빌의 입장과는 다를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본 자료가 어려운 의료현실 속에서 묵묵히 진료에 전념하시는 원장님들께 도움이 되시길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