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9 심장 초음파 급여기준 요약 2022-02-05
2022. 4. 7. 20:52ㆍ초음파/심장초음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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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9 심장 초음파 급여기준 요약 2022-02-05
○ 심장 (’21.9.1.~)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는 경우 시행한
경흉부 심초음파, 부하 심초음파, 태아정밀 심초음파, 경식도 심초음파, 심장내 초음파 -> 급여,
단순초음파(일부부위 확인이나 장기크기 측정) -> 선별급여, 본인부담률 80%
1. 진단 목적
심장 질환이 있거나 의심되어 시행 - 1회 급여
고위험군의 수술 위험도 평가를 위한 수술 전 초음파
2. 경과관찰 목적
(1) 좌심실 박출률 40% 미만 심부전 환자 연 1회
(2) 국소벽운동장애를 동반한 급성심근경색증 환자 연 1회
(3) 중등도 이상의 판막기능이상 환자 연 1회
(4) 경과관찰이 필요한 선천성 심질환자 연 1회
(5) 개심술 후 경과관찰이 필요한 환자 연 1회
(6) 심장질환에 대한 시술 후 진단초음파 영상과 비교 목적으로 시행 시 제한적 초음파 1회
# 위의 기준을 초과하여 진단 또는 경과관찰 검사를 하는 경우 - 선별급여(80%)
* 만 19세 미만의 소아 환자의 경우 심장질환의 진단 및 경과관찰 - 횟수 제한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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